대구시의회 김창은 의원(수성구3)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일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교통혼잡을 과다하게 유발하는 백화점'예식장 등의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하고, 교통유발 시설주들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유도해 심각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이번 조례 개정 전까지는 1996년 6월에 마련된 '시설물별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해오고 있어 변화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판매시설 중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할인점, 전문점과 관람집회시설 중 예식장의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했다.
김창은 의원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교통난 유발이 심각한 시설물 등에 대해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연간 21억여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증가돼 시 재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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