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통과, '대구 황산테러사건'은 적용 안돼…왜?
현재 25년인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21일 통과했다.
소위는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은 개별법 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고 밝혔다.
또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 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소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1999년 5월 당시 6살이던 김태완 군이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의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서 영구미제로 남게 될 상황이 되자 발의 된 바 있지만 통과되지 못해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김군 사건은 부모가 용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돼 결국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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