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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골퍼 배상문 병무청 상대 '입대 연기' 행정소송 패소

사진. 프로골퍼 배상문. 매일신문 D/B
사진. 프로골퍼 배상문. 매일신문 D/B

병역 문제로 논란을 빚은 프로골퍼 배상문(29)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배상문 선수는 이번 패소결정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는 배상문이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미국에서 상당기간 미국프로골프(PGA) 활동을 하며 체류했더라도 국외 이주 목적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배상문은 2013년 미국 영주권을 얻고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해 미국에서 선수생활을 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고 통보하면서 문제가 됐다.

병무청은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고 배상문에게 통보하고 이를 어기자 지난 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배상문 측은 변호인을 통해 축 병역혜택을 얻은 스포츠 선수를 거론하며 동등한 대우를 요구했다.

앞서 축구 선구 박주영은 2012년 런던올림픽에 참가해 동메달을 획득, 병역혜택을 얻어낸 바 있다.

또 골프도 내년 하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배상문 선수에게도 올림픽에 출전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배 선수가 이미 병역법을 위반해 고발된 상태로 국외여행기간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병무청은 "배 선수가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병역 비례·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배상문이 이번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법원에 낸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1월 각하됐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역시 이날 "배상문 선수의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본 병무청의 판단이 적법하다"며 법원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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