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차량구조를 변경했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운전자들이 양보해 주지 않는데요."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들에게서 자주 듣는 볼멘소리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눈에 띄는 잘 익은 호박색으로 차량구조변경을 한 목적은 어린이 통학차량으로서 특별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특별보호를 해줘야 할 운전자들이 그런 법이 있는 줄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 제51조를 살펴보면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위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벌점 30, 승용차 기준 9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보호법은 엄격히 말하면 어린이 통학차량을 보호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승차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이다. 일반 교통사고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인 경우가 흔치 않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100% 어른들 잘못이다. '어린이는 우리의 희망'미래'라는 말을 앞세우기 전에 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 운전 중 어린이 통학차량이 승'하차할 때에는 잠시 멈춰서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선진국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이 어린이를 다 태우고 출발할 때까지 무조건 정지한다. 물론 선진국의 경우 도로 여건 등 많은 조건들이 다르겠지만 한 가지만은 같지 않겠는가? 바로 어린이의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이다.
박은영(영주경찰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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