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단속은 시작됐지만 처벌은?'
경찰이 보복운전 강력 단속에 나섰지만 정작 처벌 기준이 애매해 신고 대비 처벌 건수가 미미해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6월부터 경찰이 보복운전 집중단속에 나서면서 보복운전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6월부터 이달 21일 현재까지 신고된 보복운전 건수는 모두 25건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경찰이 보복운전으로 단속한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보복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너무 단편적이라며 단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보복운전은 ▷운전 중 시비로 인해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뒤따라오다 추월해 앞에서 급감속'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는 행위 ▷급진로변경을 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러한 행위가 드러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된 내용 중 차가 급정거해 두 운전자 사이에 싸움이 붙었는데도 보복운전 적용이 안 됐다. 차량을 이용한 위협이 아닌 '단순한 싸움'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은 "신고된 사례 중 확실하게 끼어들거나 위협하는 게 아니라서 보복운전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며 "형사처벌이 적용되는 만큼 블랙박스 앞'뒤 내용을 분석하고 당사자 진술을 확인하다 보면 보복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이 때문에 명확하고 포괄적인 기준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예방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현재 신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중 보복운전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보복운전 가해자를 분석하면 평범한 시민으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처벌보다는 예방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대구경찰청 교통기획과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복'난폭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로교통법상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교통안전교육에 보복운전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의정 기자 ejkim9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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