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現 헌법에 자치 조항 2개뿐, 지방자치 발전 막는 장애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토론회…김형기 "지방자치 크게 빈약 헌법 개정 필요"

온전한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헌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권(법률)이 멋대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들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장치를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것.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왜 지방분권 개헌인가'를 주제로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관'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헌법, 지방자치 규정한 조항 2개뿐

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경북대 교수)은 개회사를 통해 "현행 헌법은 중앙집권적 헌법으로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라며 "헌법의 130개 조항 가운데 지방자치 관련 조항은 단 2개(117조, 118조)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선진국치고 헌법의 지방자치 조항이 우리나라처럼 빈약한 나라가 없다"며 "지방정부는 법령 안의 범위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자치입법권을 아주 좁게 제한해 놓았다"고 꼬집었다.

박영강 동의대 교수 역시 헌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자치정신을 훼손시키고 중앙집권을 강화시키는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사무배분에 상응하는 재원을 지방정부에 배분해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세 일부를 추가로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교수는 현재의 단원제 국회는 인구비례로 선출되고 수도권 인구가 과반에 근접함에 따라 수도권 중심 의회로 변형되고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동반성장 및 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라도 지역단위로 동 수의 대표가 선출되는 양원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지방자치 돕는 헌법개정안 제시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는 지방자치를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헌법조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지방의 주권은 주민에게 있고,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에게서 나온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이해관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그 책임을 진다. ▷정부조직은 지방분권화한다. 모든 공공사무는 기초정부의 권한에 속한다. ▷지방정부는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자치사무에 대한 입법권을 가진다.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중앙정부가 법률에 의해서도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지방정부는 주민의 의사에 따라 그 지방정부형태를 자주적으로 선택한다. ▷지방정부가 법률이 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정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의 이행 또는 그 취소'정지를 명하는 소를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종목을 신설, 폐지하거나 세율을 정한다. ▷광역정부는 다른 기초지방정부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감독하지 못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원배분비율은 사무배분비율에 부합하도록 정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며, 그 재원을 법률이 정한 조건하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원탁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논의가 탄력을 받으려면 권력구조 개편에 찬성하거나 기본권 조정을 원하는 세력과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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