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에서 경우 평소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공공정보들이 생각보다 많다. 생활 속에서 불필요한 손해를 덜고 빠른 일 처리를 위해서는 이런 정보들이 필수적이다. 다음은 부동산114에서 소개하는 꼭 알아둘 부동산 행정서비스들이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은 ARS 1382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매도'매수자 신분 위조 사기 거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주민등록증 위'변조범이 부동산 소유자의 주민번호 등은 그대로 사용하고 사진만 정교하게 위'변조할 경우 개인이 식별하기란 쉽지 않다. 이럴 때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인 ARS, 국번 없이 1382로 전화하면 누구나 주민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민원24의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확인서비스
민원24 홈페이지의 확인서비스 메뉴를 선택하면 인감증명 발급 사실과 본인서명 발급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 가령 인감증명 발급 사실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인감증명을 발급한 발급기관과 발급일자, 주민등록번호 및 확인용 발급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된다. 실제 위변조 여부 확인까지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발급 사실의 진위 여부는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이달 9일부터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 사실을 통보해 주는 서비스(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를 시작한다. 또 임차인의 전입가구 열람 신청(소유자'임차인 등이 해당 물건 소재지에 주민등록돼 있는 가구주와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제도) 방법도 개선한다.
임차인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 본인 이외에 다른 전입가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의 전입가구 열람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대차계약서 제출 없이 담당공무원이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 외에도 매매'임대차 등 각종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공공서류의 안전성과 활용 편의성을 크게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심상속서비스-사망신고 시 상속재산 조회, 한번에 확인 가능
지난달 30일부터 상속 준비를 위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됐다. 과거엔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고, 구청 지적과에서 토지 소유관계를 확인하며 또 세금 정보를 알기 위해 세무서를 찾아야 하는 등 대략 상속과 관련해 관공서를 7차례까지 방문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관할 구청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재산(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세 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 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 국민연금 가입 유무 등 총 6종의 재산) 조회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문자, 온라인, 우편으로 결과(토지'지방세'자동차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를 알려 준다.
서비스 신청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을 경우에 한해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민법 제1000조)가 자격을 갖는다.
신청방법은 고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하면 된다. 사망신고 이후에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 대개 사망신고 시에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1장만 작성하면 예금 잔액, 토지소유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돼 상속인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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