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23일 사료나 퇴비에 사용되는 깨진 계란과 닭의 변에 오염된 계란을 가공해 판매'구매한 혐의로 무허가 계란유통업자 A(42) 씨, K제빵업체 대표 B(46) 씨, H제빵업체 대표 C(50)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제빵업체 간부, 계란 가공업체 관계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월부터 7년 6개월 동안 칠곡군 지천면에 무허가 가공업체를 설립한 뒤 폐기대상인 깨진 계란 등을 액상계란으로 가공해 제과업체와 학교급식업체 등에 약 316t을 공급하고 6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의 유명 제빵업체 대표인 B씨는 같은 기간 A씨에게 액상계란 237t을 공급받아 롤케이크 등을 만들어 대구 시내 예식장 4곳에 70억원 상당을 납품했고 C씨는 A씨에게 액상계란 8t을 공급받아 7개 중'고교에 계란찜 등을 납품하는 모 학교급식업체에 8억원 상당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유통된 액상계란에는 식중독균과 기준치의 37배가 넘는 대장균군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제과업체가 예식장과 학교급식업체에 액상계란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폐기대상 계란을 사용한 학교급식업체와 위탁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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