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따로 줘야 할 택시 부가세 환급금, 임금으로 지급"

일부 법인택시 불·탈법 의혹 제기…기사 40여 명 고용청에 회사 고발

법인택시 가운데 일부가 탈'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택시업체 측이 운전기사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부가세 환급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편법을 일삼고, 운행이 금지된 부제일에 버젓이 영업을 하는 등 운영 관리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8월 수성구의 D택시업체에 입사해 최근 그만둔 운전기사 A씨는 회사가 본인에게 지급해야 할 부가세 환급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환급금을 기사에게 따로 줘야 함에도 한 달에 12만원씩 최저임금(107만원)에 포함해 회사의 부담을 줄였고, 이는 사실상 기사의 몫을 가로챈 것이라고 했다.

달서구의 S택시업체도 환급금 15만원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월급을 지급했다. 이에 S업체 운전기사 40여 명은 올 3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회사를 대구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S업체의 운전기사는 "환급금을 빼면 사실상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사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기사의 돈을 뺏어 메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부가세 환급금 제도는 택시요금에 포함된 부가세(10%) 가운데 90%를 운전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올해 3월 대법원은 "부가세 환급금은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일부 택시는 운행이 금지된 날에도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택시 영업은 6조로 나눠 5일 일하고 하루 쉬는 부제 형태인데, 이를 어긴 것이다. 부제일 운행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때 사용한 연료에 지급한 유가보조금(1ℓ당 221원)도 불법 수령한 셈이 된다.

대구시는 문제가 되는 업체에 대해 점검을 벌여 탈'불법이 드러나면 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운전기사의 근로 형태나 업체의 환급금 착복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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