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구속 수사 받도록 해줄게" 1천만원 뇌물 받은 전 경찰간부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김승곤 부장판사)는 동료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며 건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위급 전 경찰관 A(4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사건을 청탁하며 돈을 건넨 건설업자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에게 '사건 피의자인 후배가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경찰관에게 말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자 A씨는 지난 4월 말 파면됐다.

재판부는 "수사단계에서 받은 돈을 돌려줬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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