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를 앞두고 영세 학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통학차량을 신고하기 위해선 차량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데다 통학차량에 동승자 1명도 배치해야 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올 1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학교, 유치원이나 학원 등에서 운행하는 9인승 이상 통학용 차량은 이달 28일까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마감을 앞둔 26일 기준으로 대구지역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모두 신고를 마친 상황. 하지만 학원차량의 경우 전체 1천82대 중 174대만 신고돼 신고율이 16.1%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학원의 신고율이 낮은 것은 학원 차량 대부분이 차량 소유자와 계약을 통해 빌려쓰는 일명 '지입차' 형태인 현실과 달리 학원 원장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거나 전세버스 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임대차량일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학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국토교통부는 '지입차' 형태라도 학원 원장과 공동소유(원장이 1%라도 소유권 취득)라면 등록을 허가해주기로 규정을 완화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학원가의 반응은 냉랭하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외에도 각종 구조변경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후방감지기, 광각후사경, 도색 등을 신고 요건을 갖추려면 20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든다는 것.
또 25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자 1명을 배치하고 운행해야 한다는 규정도 발목을 잡고 있다. 29일부터 어린이의 승'하차를 돕는 사람이 통학차량에 동승(20만원 이하 벌금)해야 하고, 2017년 1월 29일부터는 15인승 이하 차량에도 동승자 규정이 적용된다.
대구 남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200만원의 비용 부담 때문에 구조변경을 아직 하지 않아 신고하지 못했다"며 "구조변경에 동승자까지 있어야 해 차라리 차량 운행을 하지 말까 생각 중"이라고 했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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