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모델 출신女, 아시아나에 2억원 소송

모델 출신 여성 승객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아시아나와 승무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30대 중반 여성 장모 씨는 지난해 3월 17일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탑승해 승무원에게 라면을 부탁했다. 승무원 A씨는 끓인 라면을 쟁반에 들고 와 창가 쪽에 앉은 장 씨의 테이블에 놓으려다 두 차례에 걸쳐 장 씨의 하반신에 라면을 쏟았다. 장 씨는 기체가 흔들리는 바람에 승무원이 중심을 잃고 라면을 쏟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씨는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에 표피 아래 진피층까지 2, 3도 화상을 입었으며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을 받아도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장 씨는 "기내에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파리에 도착할 때까지 화상용 거즈 등 긴급처치 의약품이 없어 연고와 봉지에 담은 얼음, 진통제 몇 알로 버텨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도 호소하고 있다.

모델 출신으로 베이커리 사업을 해 온 장 씨는 "외적 아름다움을 강점으로 방송'패션'미용 관련업을 이어갈 계획이었으나 화상으로 인해 불가능해졌다. 베이커리 사업 역시 800도에 달하는 오븐 작업이 두려워져 할 수가 없다"며 "성기 부위 안쪽까지 화상을 입는 바람에 정상적 부부관계가 어려운 것은 물론 임신'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아시아나 측은 "장 씨가 실수로 라면 그릇을 받친 쟁반을 손으로 쳐 쏟았다"며 "기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생수로 환부의 화기를 제거하고 약을 바르는 등 응급처치를 했다"고 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장 씨가 지출한 치료비 2천400여만원과 앞으로 들 치료비 등 모두 6천126만원을 주겠다는 합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장 씨는 "아시아나 측에 성의 있는 사과 등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내게 책임이 있다는 듯 대응했다"며,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아시아나와 승무원 A씨가 공동으로 2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장을 접수했다.

장 씨의 변호인은 "승무원 A씨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와 별개로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무과실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기에서 발생한 승객의 신체적'정신적 기타 손해에 대해 항공사는 승객 고의가 없는 한 1억8천여만원의 범위에서 무과실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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