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게임의 법칙'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국회의원 선출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야권 주장의 핵심은 비례대표 의원 수를 최대화하자는 것이다. 지식산업사회로 가면서 지역보다는 직능과 이해집단의 요구를 더 많이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현행 소선거구제의 경우 2위를 차지한 후보자의 득표가 무의미해져 민의가 국회 의석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야권은 '권역별 소선거구제-비례대표 연동제' '독일식 정당명부제' '비례대표 정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야권의 국회의원 정수 확대 내용
야권이 주장하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주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권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26일 국회의원 정수를 369명(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123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중을 2대 1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246석)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중앙선관위 권고에 따라 늘리는 방식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역구 260석과 비례대표 130석을 합친 390명 안을 제안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선거구 상하한선 2대 1) 이후 정치권에선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하면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를 261석가량으로 늘리는 방안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여야 지역구 국회의원의 희생(선거구 통폐합)을 최소화하는 절충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천정배 무소속 의원의 주장은 더욱 파격적이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지역구 200명, 비례 100명)으로 동결하는 대신 정당투표가 결과에 훨씬 더 많이 반영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야권이 이렇게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에 집착하는 이유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야권 후보가 2위로 낙선하면 야권에 대한 지지가 모두 사표가 되는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영남지역에서 54.7%의 표를 얻고도 무려 94%의 영남 의석수를 차지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당시 20.1%의 득표율을 거두었으나 겨우 4.5%의 의석을 얻는 데 그쳤다.
◆야권이 주장하는 선거 방식은
현재 대구 중구에 사는 유권자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를 먼저 하고 각 정당이 제시한 비례대표 명단을 보고 정당에 대한 투표를 한 번 더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출마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으로 결정되고 지역민들의 정당투표 결과는 전국 단위로만 집계된다. 이렇게 되면 사표가 발생해 민심대로 대표가 뽑히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아울러 지역민들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음에도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명단 구성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정당투표 결과가 전국 단위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제시한 방안(권역별 소선거구제-비례대표 연동제)이 채택되면 대구(권역)에서는 12명의 지역구, 6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방식은 기존 방식과 같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대구시 전체에서 집계한 정당투표 결과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된다. 각 정당이 대구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비례대표 명단에 포함할 가능성이 커져 지역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
◆국민적 합의가 관건
최인호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은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총예산 동결이라는 고통 분담을 통해 정수 확대에 따른 국민적 불만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진화에 나섰으나 국민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국회의원 정수를 390명으로 늘리면 세비는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지만 국민의 눈높이와는 차이가 있는 방안이다.
특히 협상 당사자이자 원내 과반 정당인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고 있어 야당의 국회의원 정수 증대 주장이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처리는 여야 '합의'가 원칙이라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처리가 어렵다"며 "여야가 힘겨루기를 벌이겠지만 현행 제도에서 선거구를 약간 조정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민들의 정서와 반대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적은 편이다. 한국의 국회의원 1인당 인구는 16만7천40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34개국 가운데 31위이다. 우리나라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영국(인구 6천300만 명)의 경우 국회의원 한 명이 9만6천264명의 유권자를 대표하고 있다. 이탈리아(인구 6천66만 명)는 국회의원 한 명이 9만6천298명의 국민을 대표한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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