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8일 의료용 검사 장비를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 급여 수천만원을 수령한 혐의로 A(53) 씨 등 산부인과 의사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대구경북 병·의원 원장인 이들은 2008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요실금 환자들을 검사하며 방광 내 압력 측정 장비 등을 조작하거나 다른 환자의 검사 결과지를 첨부하는 방법 등을 통해 55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4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요양급여 지급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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