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8일 환자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모 산부인과병원 A(53) 원장 등 산부인과 의사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북 산부인과 병원장 또는 소속 의사인 이들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요실금 환자 55명의 요역동학검사 결과에 대해 측정기를 조작하거나 다른 환자의 결과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4천52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배뇨근 수축장애, 배뇨시 압력변화, 괄약근 기능검사 등으로 구성된 요역동학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과정에 검사기 판매 영업사원까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검사 기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나와야 하는데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판매 영업사원에게 부탁해 기준치 이하로 측정된 결과지를 받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에 이들의 부정수급 요양급여를 환수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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