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감정 조장하면 금배지 날아간다

선거운동서 특정지역 비하 금지…최대 "당선무효" 처벌 규정 강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선거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해 심한 경우 당선무효에 이를 수도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보도하는 등 허위 여론조사를 공표했을 때 처벌을 현행'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언론인 등이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왜곡사실을 보도할 경우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쳐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현행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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