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증언 좀 해줘" 엇나간 충성심과 우정 들통나

대구의 한 조직폭력단체 조직원인 A씨는 여자친구 의류판매 독점권 보장을 위해 후배 조직원 3명을 시켜 경쟁업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후배 조직원들의 허위 증언 덕분이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위증 사실이 입장돼 그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업무 방해를 지시받은 일이 없다"며 허위 증언을 한 후배 조직원 3명은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박윤석)는 올 3월부터 7월까지 후배 조직원 3명 등 위증사범 62명과 범인도피·법정모욕 사범 8명 등 모두 70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엔 가족이나 친구, 이웃 간 정(情) 때문에 허위 증언을 했다가 피고인 신분이 된 경우가 다수다.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B씨는 '건강이 안 좋은 어머니의 긴급한 전화를 받고 어쩔 수 없이 핸들을 잡았다'며 누나와 친구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다가 검찰에게 들통났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차를 몰고 도주하다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 C씨는 동네 후배에게 대신 자수해 달라고 부탁했다가 후배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허위 자수 사실을 털어놓는 바람에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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