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지원장 권순형)은 구미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9월부터 매월 1회 구미시법원(판사 박경열)에서 '찾아가는 법정'(출장재판)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구미시법원에서 재판 받기를 희망하는 시민은 출장재판 희망 의견서를 작성, 재판부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이 되는 조건은 ▷원고'피고 모두 구미시 거주자일 것 ▷분쟁 발생지가 구미시일 것 ▷원고'피고 모두 출장재판을 희망할 것 ▷민사합의사건일 것 등이다.
구미시법원은 소액'협의이혼'독촉 등 일부 사건만 재판을 열어 왔으며 구미시민들은 민사합의 등 큰 사건의 재판을 받기 위해 김천지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054)42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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