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년가량 이어진 종이통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통장 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종이통장의 단계적 감축을 위해 오는 9월부터 2년간 종이통장을 원치 않는 고객에게 금융사가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2017년 9월부터는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고객이 희망할 경우 2020년 9월부터 발행비용 일부를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종이통장은 금융 전산화로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불편하고 부담스럽다. 자칫 분실이나 인감변경으로 재발급이 필요할 때 수수료(연간 총 60억원)를 내야 하고, 잃어버리면 금융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 본인이라도 통장이 없으면 은행 영업점에서 출금이 어렵다. 종이통장은 제작원가 300원에 인건비'관리비를 포함하면 개당 5천~1만8천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 올 5월 말 현재 종이통장 은행 계좌는 2억7천만 개(휴면예금계좌 제외)로 전체의 91.5%에 달하며, 지난해 종이통장 신규 계좌도 3천800만 개로 82.6%에 달했다.
금감원은 1단계로 오는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종이통장 미발급 신규 고객에게 금리 우대, 수수료 경감, 경품 제공, 무료 서비스 등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유도한다. 기존 고객도 통장 재발행 시 의사를 확인해 기회를 준다. 2단계로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는 신규 고객에게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원칙을 적용한다. 다만,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금융거래기록 관리 등을 이유로 종이통장을 희망하면 발행해준다. 3단계인 2020년 9월부터는 종이통장을 원할 경우 통장 발행 원가의 일부를 부과한다. 금융거래 증빙자료를 원할 경우 전자통장, 예금증서, 거래명세서 등을 발행해 준다.
종이통장 발행이 시작된 것은 국내 최초의 상업은행인 한성은행(조흥은행의 전신)이 1897년 설립된 이후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금융 전산화에 따라 미국은 1990년대, 영국은 2000년대 들어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으며, 중국은 2010년대 들어 고객 요청 시에만 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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