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골목길 살인' 책임 떠넘기는 검찰·경찰

檢 "다른 혐의로 영장 신청, 기각" 警 "보강 수사로 신병 확보 못해"

대구 서구 평리동 주부 A(48) 씨 살인사건 용의자가 3일째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신변보호조치 여부를 두고 검'경의 '책임 공방'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29일 사건 발생 전에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B(43) 씨에 대해 검찰에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B씨가 '스토킹'이나 '협박'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 영장 청구 사안이 안 되었다는 입장이다.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이달 초 경찰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보강수사를 지시하면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어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문자와 전화기록 등을 분석해 24일쯤 증거를 보강,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27일 A씨는 B씨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해자 A씨가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지만 B씨에 대한 수사나 A씨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비난이 일자, 이날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다. 마치 검찰의 '증거 보강' 지시 때문에 B씨에 대한 신병 확보의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이 같은 설명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경찰이 두 차례 모두 스토킹이 아닌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제시한 증거 자료로는 범죄 사실 입증이 크게 부족해 구속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제출한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 간 문자 내용으로 볼 때는 주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아 불구속 수사를 하되 112 신고 앱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신변보호조치를 취하라고 24일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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