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과태료 50만원…'민원' 불보듯

개정시행령 발효 단속 시작 "비싸다" 민원에 체납 뻔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에 대한 과태료가 50만원으로 정해지자 이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너무 비싸다"는 민원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가 비싸 돈을 내지 않을 운전자들도 쏟아질 것으로 보여 체납처리 업무가 폭증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가운데 대구경북 각 지자체 담당 부서는 제도의 실익보다는 민원이 더 많을 것이라는 걱정을 쏟아내고 있다.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방해 과태료 50만원은 생활 과태료로 분류되는 주차위반 과태료(2만~9만원)'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3만~17만원) 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돈이다.

안동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 앞으로 장애인구역 주차 방해 단속에 대한 업무처리에 대해 고민이 많다. 안동시내에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70건의 신고건수가 접수됐지만 올해는 7월까지 187건이나 신고됐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행정자치부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전체 신고건수의 86%인 161건이 신고됐다.

이런 가운데 청송군은 '과태료 폭탄'에 따른 충격을 우려해 장애인구역 주차 방해 단속에 대해 계도 기간을 충분히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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