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선거기간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해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등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도에 기초해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며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실명 확인에 별다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실명 확인 후에도 글 쓴 사람의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정치적 익명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선거법 82조 6항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글을 올릴 때 실명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 8월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지만, 선거운동 기간에만 실명제가 부활하는 셈이다.
그동안 선거법상 실명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위헌 결정 취지가 반영되려면 선거기간 실명제도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국회에 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고, 2012년 9월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선거기간에는 실명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선거기간 실명 확인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받자 2013년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여야는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헌재의 판단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야당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선거운동기간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등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유포로 정보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면서 "헌재의 고심 어린 결정을 존중하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거스르고, 시대에 역행하는 보수적 판결을 계속 내놓는 헌재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또 "인터넷 실명제는 온라인을 통한 정치 참여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악법"이라면서 "선거운동 기간에 표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자는 헌재의 시대 역행"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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