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리운전 사고 나면? 꼭 알아야할 보험 상식

직장인 김모(46) 씨는 29일 대구 수성구 한 술집에서 대리운전을 불러 남구 봉덕동 집으로 가던 중 갑자기 다른 약속이 생기자 대리운전 기사 A씨에게 "나는 내려서 따로 갈 테니 차를 출발지인 술집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대리기사 A씨는 혼자 김 씨의 차를 타고 가다 졸음운전을 해 앞서 가던 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김 씨의 차와 앞차의 범퍼가 부서졌다.

대리운전업체 S사는 "대리운전 관련 보험 약관에 따라 의뢰인이 타지 않은 차에서 난 사고는 대리운전이 아닌 탁송(남에게 부탁해 물건을 보냄)이다.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의 목적, 의뢰 대상,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동승 여부만으로 대리운전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처음부터 차량 이동만 요구했다면 '탁송'이지만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다.

금융감독원이 '대리운전 이용 시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을 30일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등록된 대리운전 업체를 이용하고 ▷운전자 없이 차량만을 이동할 시 사전에 업체에 목적을 밝혀야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등록된 대리운전 업체를 통하지 않고 길에서 만난 대리운전 기사에게 요청한 경우 통상의 대리운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가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업체의 지시 없이 임의로 영업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기 때문.

아울러 의뢰인이 처음부터 차량의 이동만을 요청할 때나 기사가 대기 중 본인 식사를 위해 의뢰인 차를 타고 식당으로 이동할 때는 대리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뢰인이 차량만 이동하는 '탁송'을 원할 때는 의뢰 시 탁송 특약에 가입한 기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업체는 별도로 탁송보험에 추가 가입한 대리운전 기사를 파견할 수 있다. 대다수 기사는 보험료 증가 부담 때문에 차주'의뢰인의 운전을 대행하는 통상의 대리운전만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한편 통상의 대리운전에는 ▷의뢰인이 탑승하기 전 주차장에서 기사가 혼자 차를 이동할 때 ▷2명의 의뢰인이 각자의 차량에 대해 대리운전을 의뢰한 후 의뢰인들은 한 대의 차에 타고 기사 2명이 각기 다른 차를 이동할 때 등이 포함된다.

김동궁 금감원 부국장은 "대리운전 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무보험 대리운전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줄었지만 대리운전 형태에 따라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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