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현금을 훔친 혐의(준강간'절도)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A씨는 2013년 8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9세 연상의 여성 B씨와 술자리를 함께 한 뒤 여관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지갑에서 5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피해 사실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반면 A씨 진술은 일관성과 합리성이 없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고소 후에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생필품을 사준 점, 경찰조사 때 어떻게 말할지를 의논한 점 등은 성폭력 피해자의 일반적 태도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자신을 여관에 혼자 내버려두고 현금을 훔친 것에 화가 나 허위로 고소했을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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