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협박 여부에 따라 심 의원 '형사처벌' 가능

경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국회의원의 소환 조사에 나서면서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처벌은 쉽지 않다. 성폭행 사건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피해여성 A(48) 씨의 진술이 번복된데다 성폭행 여부를 확인할 피해 물품 등 다른 정황 증거나 증인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1차 조사 때와 달리 2차와 3차 조사 때는 강압에 의한 성폭행이 아니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성폭행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 진술이 달라 무혐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법 처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법 개정으로 성폭행 사건의 경우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든 원치 않든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번 주 내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심 의원의 소환 조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은 심 의원을 소환해 피해자에게 회유, 협박, 합의 등을 시도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실제로 A씨는 지난달 24일 경찰의 1차 조사 직후 심 의원 지인을 만나 사과를 받았으며 그 뒤 진행된 2차 조사에서는 "강제성은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조율이 이뤄졌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경우에도 경찰은 심 의원 측의 협박이 드러날 때에만 형사 처벌이 가능하고, 합의를 전제로 한 회유나 금품 제공은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은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금품 제공 등의 경우 통상적으로 성폭행이 일어나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 명목으로 많이 하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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