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복 운전 처벌 최대 1년 이하 '징역'

내년 2월부터 도로교통법 적용…카지노 외래 관광객 실적도 없애

앞으로 난폭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돼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안에 따르면 보복 운전 등 도로 운행 도중 난폭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최대 징역 1년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해진다. 시행시기는 내년 2월부터다.

정부는 이날 재'보궐선거를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연 1회 실시하고, 집행유예자나 수형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 차원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광호텔이나 국제회의 시설의 부대시설에 카지노를 설치할 경우 허가 요건 가운데 하나인 전년도 외래 관광객 유치 실적 요건이 없어진다.

또 해수욕장이나 유원지에서 4개월 이내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화장실 시설 등 편의시설을 직접 갖추지 않아도 야영장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고,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야영장업에 대한 등록기준도 완화했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한시적으로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영업자가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식품 등을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나 단속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4일 국무회의 의결내용

▷난폭 운전-징역 1년 이하의 실형

▷재'보궐선거-4월 첫 수요일, 연 1회

▷집행유예자, 수형자-선거권 부여

▷카지노 설치-전년도 관광객 유치 실적 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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