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심학봉 의원 성폭행 무혐의 검찰로 송치

경찰 "범죄 입증 증거 발견 못해" 검찰 "한 점 의혹 없도록 재검증"

경찰이 심학봉 국회의원의 40대 여성 성폭행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대구경찰청은 심 의원을 3일 밤 소환 조사했으며 성폭행에 대해 별다른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하고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심 의원은 3일 오후 9시 30분쯤 대구경찰청사에 변호사 입회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피해 여성 A(48) 씨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항간에 제기되는 회유나 협박, 금전 거래 등도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 의원은 피해 여성과 호텔 객실에서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은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 6월 29일 피해 여성 등이 포함된 4명이 술자리를 같이했고 지난달 13일 오전 피해 여성과 호텔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신고 접수 후 10여 일간 조사를 했으나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당초 진술과 달리 성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통화 및 문자 내용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도 범죄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심 의원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재검증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4일 "이 사건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만큼 경찰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뒤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하다면 심 의원과 피해 여성을 소환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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