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8·6 세법 개정안] '만능계좌' ISA 도입, 5년간 운영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稅테크 시장 판도 변화

최경환(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5년 세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문창용 세제실장. 연합뉴스
최경환(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5년 세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문창용 세제실장. 연합뉴스

올해 세법개정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바뀌는 세제혜택이 재테크 시장 판도에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주식시장 등에서 일부 세테크 상품 등으로 가계 여유자금의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등장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 서민'중산층의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예금과 적금, 펀드를 한 계좌에 모으는 방식인데 운용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넘으면 9%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샐러리맨은 물론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도 매달 꾸준히 ISA에 돈을 넣어 적금'펀드 등을 운용하거나 해외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 만큼 여윳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소형 오피스텔과 같은 부동산에 투자해 월세 소득을 노려볼 수도 있다.

반대로 종전에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신협, 농협 등에 대한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선박펀드 투자는 과세가 이뤄지면서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장점이 다소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 또 큰 자산을 운용하며 부를 축적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과세를 강화해 혜택을 볼 여지가 줄어들었다.

체크카드는 여전히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으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무려 50%까지 올라간다. 원래 공제율은 30%인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40%를 적용한 데 이어 이번에 10%포인트(p) 더 오른 것. 다만 전체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한다.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주주의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유가증권 시장 기업이라면 지분율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을 투자한 사람을 대주주로 여겼다. 그러나 이 요건이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25억원으로 더 넓어졌다. 코스닥 시장 기업도 지분율 4%에서 2%로, 시가총액 40억원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대주주 기준이 내려갔다.

정연준 신한금융투자 시지부지점장은 "일반 투자자는 주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대주주는 살 때보다 오른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번에 대주주 요건이 많이 완화돼 일부 우량 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 일반 투자자에서 대주주가 되는 투자자는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내년 4월 1일 전에 팔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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