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약 10만 명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소득공제율이 축소되면서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가 급격히 줄어든 가운데, 정부가 공제율을 환원하는 등 추가적인 조정을 하는 대신 부양가족 소득요건을 완화해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때문이다.
현재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부양가족 소득(인정액)은 연 100만원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급여가 연 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법상 소득을 100만원(근로소득공제율 80%)으로 인정받아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근로소득공제율이 70%로 축소되면서 연 500만원이던 부양가족 소득요건이 333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333만~50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가족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신청을 못 하게 되는 근로자가 수십만 명에 이르렀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정치권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근로소득공제율 축소에 따른 부양가족 공제 요건이 강화된 만큼 근로소득공제율을 재차 환원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해답을 내놨다. 공제율 조정 대신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를 늘리기로 한 것.
개정안은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재설정했다. 이를 통해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10여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는 약 1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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