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벌총수 해외 계열사 순환출자 공시 의무화

당정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순환출자폐지엔 부정적 입장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벌총수에게 해외 계열사 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6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태로 불거진 대기업의 해외 계열사 관련 실태 파악과 정보 공개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활동의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공정위는 또 롯데 사태로 부각된 경영권 전횡 문제는 소유구조보다 상법상 지배구조 장치를 따르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당정은 현 공정거래법에 따라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하고 변동내역을 공개하는 등 기업이 자발적으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재벌 그룹의 지배구조를 단순화'투명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된 이 법안을 처리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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