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과 10범 넘는 20대 절도녀 불구속 왜?

임신 7개월 사연 딱해, 감옥 대신 미혼모 시설로

전과 10범이 넘는 20대 여성이 절도 혐의로 또 붙잡혔지만 홀몸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다. 경찰은 미혼모 시설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이 여성을 석방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6일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4'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5시 30분쯤 수성구 모 스포츠센터 지하 1층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에 몰래 들어가 노트북(시가 160만원 상당)과 현금 4만원이 든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절도와 사기 등으로 전과가 무려 10범이 넘는데다 가출을 반복했고 주거지도 일정하지 않았다. 남의 물건과 돈을 훔쳐 근근이 생활했고, 잠자리는 PC방이나 찜질방에서 해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를 붙잡은 경찰은 크게 당황했고, 구속 여부를 두고 망설여야 했다. 울산의 한 PC방에서 붙잡힌 A씨는 임신 7개월 상태로 배가 불러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조사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다"며 "전과가 많으면 작은 절도라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만 A씨는 임신 상태라 석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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