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7일 부부싸움 도중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주부 A(48)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 30분쯤 수성구 자택에서 부부싸움 도중 흉기로 위협하다가 우발적으로 남편 B(47) 씨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부부는 평소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고, 이날도 서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다가 부인의 남자관계를 두고 싸움이 시작됐으며 사건 발생 전 남편 B씨가 A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