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가 상습사기 혐의로 7일 구속한 A(43) 씨. 그는 전국 유명 맛집을 상대로 음식물에 이물질이 있다며 협박해 160여 차례에 걸쳐 4천7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사기 수법은 간단했다. 인터넷 등을 통해 전국 맛집을 검색한 뒤 전화를 걸어 "가족이 그 집 음식을 먹고 치아를 다쳤다"고 속여 배상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겼다.
지난 6월 6일 대구 중구의 한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그 집에서 판매한 만두를 먹다가 돌을 씹고 임플란트가 손상됐다"며 55만원을 받았으며 3월에는 부산의 한 유명 제과점에 전화를 걸어 같은 수법으로 128만원을 챙겼다. A씨가 이런 수법으로 받아 챙긴 돈은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을 넘었다.
피해 업소들에는 공포의 대상이 된 A씨는 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이 방문하지도 않은 음식점을 상대로 전화 한 통화로 사기를 쳤다. 대구의 음식점이면 여행 갔다가 '음식을 먹고 다쳤다. 지금 서울이니 돈을 보내라'는 식으로 식당 주인들을 협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예전에도 이런 수법으로 금품을 뜯어오다 경찰에 검거돼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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