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주택의 주차장 진입로를 가로막은 전신주 이설 비용을 놓고 건물주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건물주는 한전이 전신주를 택지 앞 인도 한가운데 설치한 탓에 건축에 지장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전 측은 전신주 이설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대구 서구 평리동 한 도로변에 상점 건물을 갖고 있던 김모(50) 씨는 올해 6월 이를 허물고 주택을 짓고자 건축 설계를 시작했다. 김 씨는 건축법에 따라 옆 건물에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북쪽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대문 앞 인도에 진입로를 내려 했다. 그러나 진입로를 설치하려는 인도에는 전신주가 설치돼 있어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상태였다. 전신주는 옆 건물과의 경계에서 김 씨 건물 쪽으로 약 2m 떨어진 곳에 세워져 있다.
김 씨가 이를 문제 삼아 한전 대구본부에 전신주 이설을 요청했으나, 한전 측은 김 씨에게 520만원의 이설비를 청구했다.
한전의 배전선로 이설업무지침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 부지에 있는 전신주가 건물 신'증축에 지장을 줄 때, 공유지에 있는 전신주가 사유 건물과 일정거리(2m) 이내일 때 한전이 이설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김 씨 사례의 경우 전신주가 건물에서 2m 이상 떨어진 인도에 위치한 만큼 자사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씨는 한전이 전신주를 건물 앞에다 세운 만큼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전의 전신주 시공 기준에 따르면 ▷인가 밀집 지역이나 발전 소지가 있는 곳 ▷시공 후 책임소재 등 이해관계가 야기될 수 있는 곳 등의 경우 미리 문제점을 조사한 뒤 전신주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는 것.
김 씨는 "애초에 전신주를 택지와 택지 사이 경계에 설치했다면 이 같은 불편이 없었을 것"이라며 "공기업이 건물주에게 피해를 주게끔 시설을 설치하고도 이제 와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 측은 "집과 집 사이에 전신주를 설치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전 서대구지사 관계자는 "김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건물주들이 한전 지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 왔는데, 김 씨의 요구만 들어주는 것은 특혜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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