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 중 사고를 내면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으로 우선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대리운전 이용자(차주)의 자동차보험을 이용해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운전자 한정 특약 조항을 바꾸기로 했다.
많은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절약하고자 운전자보험을 자신과 가족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차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면 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우선 피해를 보상해 준다는 것. 이후 보험회사가 대리운전업체에 보상금액을 받아내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업, 세차업 등에도 같은 방식으로 우선 보상하기로 했다.
배상 범위는 의무보험 한도인 사고당 1천만원이며, 차주나 자기차량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차주의 보험으로 보상한다고 해서 차주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시키지는 않는다.
다만 대리운전기사가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번 제도 개선 방안에서 제외됐다. 법인에 소속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또 ▷대리운전기사에게 보험증권 발급 ▷대리운전기사용 보험료 조회 시스템 구축 ▷대리운전 법인용 단체보험 할인'할증률 조정 등의 개선안을 함께 내놨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일 47만 명이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8만7천 명의 대리운전기사가 일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보험 서비스가 미진한 실정이라 개선 방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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