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열기를 타고 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대구시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청약 경쟁 없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지만 사업 차질이나 무산 등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대구시 김수경 도시재창조국장은 10일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 늘고 있는 가운데 토지 확보 지연, 조합 내부 갈등, 회계처리 불투명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주택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시에 따르면 대구의 지역주택조합은 모두 16곳에 이른다. 지난해 6월 수성구 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승인(올해 2월 착공)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성구'달서구'중구'달성군'동구'북구 등 대구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현재 16곳 가운데 공사 중 1곳, 설립 인가 4곳, 설립 인가 신청 3곳, 조합원 모집 중 8곳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주체가 조합(주민)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에 따른 금융 비용과 시행사의 이윤, 각종 분양 광고 홍보비 등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공급가격이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10~20%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추진 절차가 간소하고, 주택청약통장 없이도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통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과 등록사업자(사업대행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데, 토지 확보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화될 가능성이 크다. 대구 지역주택조합 16곳 중 역외 사업대행사가 13곳이며, 시에 주택건설사업등록이 된 곳은 4곳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동시행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토지 소유권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 확보가 늦어질 경우 사업 기간과 사업비 증가로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발생 또는 사업 지연 및 무산 등 조합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다른 도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조합은 우후죽순 늘어나지만, 구체적 사업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후 계약금만 받고 사라지거나, 조합비로 수천만원을 받고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조합원 모집 시 지방자치단체 협의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임의의 계획도면과 단지 모형을 기준으로 동'호수를 선착순 지정받아 되파는 행위(속칭 불법 물 딱지 거래)도 발생하는데, 계획도면대로 사업 승인이 나지 않으면 조합원이 입는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이 우후죽순 늘고 있지만 안전장치가 많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민 피해예방을 위한 불법행위 단속과 계도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대구경북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85㎡ 이하 1주택 소유자 포함)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법(32조)에 의거해 설립하는 조합. 조합원 자격이 있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주체가 돼 토지를 매입해 건설을 추진한다.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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