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2'여)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지난 2013년 경산시 모 여중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의 피해 학생 학부모인 A씨는 다른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해 학생을 상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40여 차례에 걸쳐 변호사 선임비 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교 폭력 피해자의 부모로서 같은 처지에 있던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해 변호사 선임비를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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