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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부정수급시 5배 토해내야

그간 '눈먼 돈'이라는 비판 속에 혈세 낭비 지적을 받아온 국고보조금 심사와 관리가 엄격해진다.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최대 5배를 토해내야 하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 보조사업에 최대 3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해두고 3년 뒤에는 사업이 자동 폐지되도록 하고 '보조사업 일몰제'를 강화해 사업 실효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을 재평가해 사업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해 보조사업과 관련한 수입'지출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을 사업자가 공개하도록 했다. 보조금 총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했고, 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소유권 등기할 때 '해당 재산을 보조금으로 취득했으며, 정부 승인이 있어야만 양도'대여'담보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부기등기 하도록 했다.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도 강해진다. 단 한 번이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쓴 경우엔 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부정수급금의 5배 이내에서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조금법 개정안을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법률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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