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서류 서명횟수가 15회 안팎에서 4회로 줄어드는 등 상품가입 소요시간이 종전 1시간 이상에서 30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절차 등 간소화 방안을 마련, 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먼저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고객과 금융사 간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계좌개설 신청서, 상품가입 신청서,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 3가지 서류에만 고객의 개별 서명을 받는다. 나머지 서류는 일괄 서명하면 된다.
현재 상품별 확인서 등을 작성할 때 가입자가 100자가량 써야 하는 형식적인 덧쓰기도 10자 이내로 준다. 부적합확인서와 취약금융 소비자 불이익 사항 설명 확인서에 들어가는 덧쓰기 문구는 아예 삭제된다.
불필요한 작성서류는 통합'폐지 또는 간소화된다.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취약금융소비자 우선설명 확인서는 상품가입신청서의 설명내용 확인란으로 통합된다.
상품 설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 15장가량인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의 간이투자설명서 분량은 3장 정도로 줄어든다.
금융투자사가 고령자 등 취약투자자를 상대로 투자를 권유할 때는 별도 보호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해도가 낮은 투자자에게는 판매를 자제하는 등 투자권유 방식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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