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대 총선에 적용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을 담당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일 국회가 획정 기준 마련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을 비판하면서 조속히 획정 기준과 의원 정수 증원 여부를 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 기한(10월 13일)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는 별도로 선거구획정위가 자체적으로 획정 기준 등을 설정하고 선거구 획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획정 기준을 만들 법적인 권한은 국회에 있는 만큼 정개특위에서 기준을 만들어 보내면 그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을 비롯한 획정위원 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획정위는 "위원회가 제시한 기한 마지막 날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며 "답보 상태인 정개특위의 진행 경과를 볼때 향후 결정 시기를 예측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획정 작업을 지체할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선거일에 임박해서야 선거구가 확정되는 과거의 퇴행적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며 "우리 위원회는 무작정 국회의 결정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특히 획정위는 "현행법의 일반 원칙과 공청회 등을 통해 확인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획정 기준 등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 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시 고려돼야 하는 인구, 행정구역, 지리, 교통, 생활문화권 등의 요소와 지방의원의 선거구역 등을 감안해 자체적인 획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의적 선거구 획정인 '게리맨더링'을 방지하는 선거구 획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획정 작업과 맞물려 있는 국회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서도 증가, 감소, 유지 등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획정위는 획정안 마련에 국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는 그동안 국회 자문기구 성격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당리당략과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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