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14일 자정을 기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전국의 220만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벌점 대상자에게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204만여 명)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면 잔여 정지처분 기간이 면제,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 진행 중단으로 바로 운전 가능(6만6천여 명)하며, ▷결격기간 중인 사람은 잔여 결격기간 면제로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8만4천여 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무면허'음주측정 불응'뺑소니'약물운전 등 중요 법규 위반 행위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특별감면 대상 여부 확인은 개인에게 우편통지하는 한편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확인이 가능하다. 경찰민원콜센터(전화 182)나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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