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5가구 중 1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평균 월 임대료는 최저 4만7천원에서 최대 50만8천원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할 만큼 서민의 삶이 힘겹다는 의미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대구 중남)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이 19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공공임대주택 거주 65만7천67가구 중 12만6천697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했다. 체납률은 올해 6월 기준으로 19.3%다.
임대료 체납 가구는 4년 새 크게 증가했다. 2011년 10만6천여 가구였던 체납 가구는 2015년 12만7천여 가구로 20%가량 증가했다. 또 체납액은 2011년 286억원에서 올해엔 393억원으로 5년간 100억원이 늘었다.
연체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21.13%)으로 나타났다. 충북(20.92%)과 광주'전남(20.69%), 경기(20.31%)가 그 뒤를 이었고, 대구경북(16.01%)은 연체율이 가장 낮았다. 이와 함께 장기 체납으로 인한 강제퇴거 건수도 4년 전 87건에서 지난해 144건으로 늘어났다.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 영구임대, 5년 임대, 10년 임대, 50년 임대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 주택의 전체 평균 월 임대료는 4만7천원이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시세 40%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음에도 체납자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증거"라면서 "체납자의 납부를 유도하면서 이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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