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기업 취업 미끼 1억 가로채

구미경찰서는 19일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에게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3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구직 중이던 B(20) 씨를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16차례에 걸쳐 1억3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속이기 위해 거리에서 파지를 줍는 사람에게 정장을 입힌 후 기업체 임원으로 행세하며 면접을 하게 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B씨의 어머니가 A씨와 취업 관련 대화를 나누다 수상한 점을 발견, 해당 업체에 A씨의 신원을 확인하면서 들통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와 공범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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