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감염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해임된 대구 남구청 주민센터 공무원 김모(52) 씨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대구시는 20일 "19일 김 씨가 대구시 법무담당관실에 징계 수위가 부당하다며 감경을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고 했다. 김 씨는 자신의 신분이 언론과 온라인 상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본인과 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많이 입었고, 그동안 받은 표창을 근거로 공직생활을 성실히 한 점을 소청심사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지난달 30일 메르스 늑장 신고로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공직자로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들게 해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김 씨를 해임 조치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소청심사가 접수된 만큼 60일 이내 법조인, 교수 등으로 구성된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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