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새누리당은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한 것을 두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공안 탄압' 운운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문정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법적 판결을 정치적 판결로,법적 판단을 야당 탄압으로 호도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또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5년1개월의시간이 걸린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이를 사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본 '늑장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이는 법 절차 또한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며 "검찰 기소 이후 5년 1개월 만에,항소심 판결이후 2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일반 국민이었다면 그렇게 긴 시간을 끌 수있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문 원내대변인도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은 대법원의 대표적인 늑장 판결"이라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사법부마저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대법원의 지체된 판결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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