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의 이름이 간호지원사로 바뀌고, 면허와 자격이 부여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간호 인력 충원과 인력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명칭이 간호지원사로 바뀌고, 간호지원사는 실무 경험 및 교육 수준과 업무 범위에 따라 1, 2급으로 분류된다.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2단계로 구분된 간호인력 체계를 '간호사-1급 간호지원사-2급 간호지원사' 등 3단계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1급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부여하고, 2급은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2급 간호지원사로 전환되며 의료기관 근무경력과 교육과정 등을 거친 경우 1급 간호지원사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간호사와 간호지원사의 업무 범위도 구분한다. 간호지원사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 업무를 보조할 수 있지만, 간호계획을 수립하거나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호지원사의 역할과 자격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간호조무사는 시'도지사가 급수 없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간호보조인력의 수준이 떨어지고, 수급 조절이 어렵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 간호사는 전문대나 종합대학의 간호학과에서 배출됐지만 간호조무사는 학원을 중심으로 양성돼 부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컸다.
복지부는 간호지원사 양성기관에 대해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해 교육과정과 시간, 실습교육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평가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을 졸업한 경우에만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주도록 했다. 간호지원사에 대한 면허 및 자격 신고 제도도 도입해 3년에 1차례씩 신고하고,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간호 인력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간호사 면허가 있으면서도 취업하지 않는 '유휴 간호사'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전국 6개 권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유휴 간호사의 교육 훈련과 취업을 알선할 계획이다. 간호사 면허등록자 32만 명 중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45% 수준인 15만 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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