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 5명 중 1명꼴로 기초연금 중 일부를 깎여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전체 65세 이상 노인 661만8천여 명 중 67%가량인 441만여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이들 중 30%가량인 131만7천여 명이 국민연금도 동시에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국민연금'기초연금 동시 수급자 중에서 80%가량인 105만9천여명은 최고 월 20만원(물가상승 반영 2015년 현재 월 20만2천600원)의 기초연금을 받았지만 나머지 20% 정도인 25만7천여명은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받았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수준을 따져 다달이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차등해서 주는 노인빈곤 해소 제도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지난해 7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 기초연금과 관계자는 "국민연금 등 소득과 재산규모 등을 조사해 기초연금 지급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올해 기준 1인 가구 월 93만원, 부부가구 월 148만8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조건에 걸리면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지만 기초연금액은 줄게 된다. 가령 올해 7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노인이 국민연금을 월 30만3천90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으로 월 10만에서 월 20만2천600원까지 차등해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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