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25일 2002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20차례에 걸쳐 대구 수성구와 남구지역 원룸 등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21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무기징역 형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스타킹이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주로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몰래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5년간 이어진 범행은 그가 지난해 특수강도 등 혐의로 검거되면서 발각됐다. A씨의 DNA가 과거 피해 여성들에게서 확보한 남성 유전자형과 일치했던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 성공이 가져다주는 스릴감과 쾌감에 빠져 수사기관 무능을 비웃으며 마치 영화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숨은 범죄자 마냥 우쭐거리면서 여성들 인권을 짓밟아 왔을지도 모른다"며 "이제는 준엄한 법의 이름으로 피고인의 악행과 만용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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