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몰카 범죄가 지난 5년간 1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2010년 한 해 1천134건이었던 몰카 범죄는 2014년 6천623건으로 5년 새 5배나 증가했다. 대구는 같은 기간 32건에서 504건으로 15배 이상 급증했고 경북도 27건에서 242건으로 9배 가까이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세를 훌쩍 넘어섰다.
몰카 범죄는 장소와 대상을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대구 한 유명 놀이공원에서 40대 간부 직원이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다 적발됐고 올 2월에는 대구 한 모텔에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30대 남성이 상대 여성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몰카 범죄가 등장하고 있다.
몰카 범죄는 급증하지만 처벌기준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몰카범죄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만 받고 있다.
한편,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구속된 최모(27'여) 씨에게 영상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강모(33) 씨를 이날 전남 장성에서 검거했다.
최 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봄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강 씨로부터 "몰카를 찍어오면 건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뒤 같은 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 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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