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단체 혐의' 적용 첫 유죄 판결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처음으로 폭력조직과 같은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돼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28일 한국과 중국에 콜센터를 두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수법으로 보이스피싱을 해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일당의 국내 총책 A(28)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B(29) 씨 등 책임자급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32명에게는 징역 3년∼4년6개월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이 아직 검거되지 않은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중국과 국내에 인적, 물적 조직에다 수직적인 통솔체계까지 갖추고 범행한 점 등으로 볼 때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화상담원 역할을 한 대다수 피고인은 범죄단체 가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업무 매뉴얼 내용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내용 등으로 업무 시작 전에 보이스피싱 목적의 범행을 하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단순 사기죄로 처리되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앞으로는 조직에 가입하거나 협조한 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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